쇠고기 이력추적제
쇠고기 이력추적제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7.11.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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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문 종 극<편집부국장>

소와 쇠고기의 사육·유통과정상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농림부가 최근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말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광우병 파동이 일면서 국민들이 쇠고기를 안심하고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대책이 필요했고,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늘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국내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이 제도는 늦었지만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제도시행을 두고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자 일부에서는 불만이라는 얘기도 들리지만 국민의 위생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방역은 물론, 쏟아지는 수입산속에서 한우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어서 대다수 국민들이 쌍수를 들고 지지하고 있다.

결론을 말하면 이처럼 국민들이 환영하는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유통단계에까지 강한 의무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 마련에 들어가는 농림부가 강한 실천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지난 22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광우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고 둔갑판매를 막을 수 있어 국내산 쇠고기 소비를 크게 확대하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 농림부장관은 출생·수입 신고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 받은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또 소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고의로 훼손해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함 농림부장관은 소 개체식별대장을 작성해 소 한 마리마다 기록해 일정기간 보관토록 함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에게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토록해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 가능토록 함 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 내용대로 지켜진다면 될 것 같다.

그러나 입법취지를 120% 살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이미 몇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이나 이웃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을 권하고 싶다.

사육단계에서 이력추적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귀표를 분실한 경우라도 판별이 애매할때는 해당 소를 살처분하는 등의 강한 의무조항을 둬야한다.

또 유통·판매단계 역시 소 개체별, 고기 부위별로 뒤섞이고 표시 미비로 관리가 안 될 경우도 과감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필요하다.

또한 강한 의무 및 벌칙조항이 있다해도 당국이 인력과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역시 도루묵이다.

이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에 들어간 농림부에 주문한다.

국민들이 광우병 등 위생안전을 염려하지 않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력추적제를 통해 국내산 한우가 수입육과는 뚜렷한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위법령을 튼실히 마련해 달라고 재차 강조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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