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취업의 새 동력
고령자취업의 새 동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1.2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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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진 규<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팀장>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사오정, 오륙도와 같은 은어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의 많은 문제 중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노령자 취업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자가 은퇴 후 경제능력을 유지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과제이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정기간 중소기업을 내세워 현장연수패키지프로그램(현장연수+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구직자의 취업능력을 제고시켜 재취직·창업을 통한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중소기업에는 일할 의욕이 있는, 성실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자격은 중소기업과 50세 이상 실업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을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협력업체'로 지정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50세 이상 고령실업자중 참여자를 선발하여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연수패키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참여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참여업체에서 제공하는 현장연수패키지프로그램에 참여, 최대 3회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업체의 요건을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우선대상기업으로 텔레마케터,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등 단순 노무직종과 소비향락업체 및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는 제외된다.

연수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연수시간은 하루 4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참여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원금으로 참여자와 참여업체에 근무 일수에 따라 최대 1인당 20만원씩 각각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초기화면알림마당알림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50세 이상의 구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업들은 고령자가 갖고 있는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고령자는 제 2의 인생설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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