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땅 1만9823㎡ 국가귀속
친일파 이해승 땅 1만9823㎡ 국가귀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1.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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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 충북 땅 등 환수 결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가 22일 한일합병 등에 기여해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왕족 이해승(철종의 형 전계대원군의 5세손)의 충북지역 토지 15필지 1만9823㎡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이날 3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충북을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산재해 있는 이해승의 192필지 192만5238㎡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일재산조사위는 구체적인 지번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친일재산조사위가 지난 5월·8월과 이날 세 차례에 걸쳐 국가귀속을 결정한 충북지역 토지는 총 53필지 32만9152㎡로 늘어났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이날 친일재산 추가 국가귀속을 결정하면서 "친일재산은 2005년 12월 29일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 소유로 되기 때문에 이후 선의의 제3자가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무효이므로 친일재산을 취득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귀속대상 친일재산은 1904년 러·일전쟁 시작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했거나 이를 상속·증여받은 토지,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된 토지 등이다.

국가귀속 결정된 재산은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매각절차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ㆍ유족 예우를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한편, 친일재산조사위의 이날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에서는 민영휘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8명의 토지 201만8645㎡에 대해 최종 국가귀속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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