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잘내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지방세 잘내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7.11.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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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성실납부자 '보너스 캐시백' 시행
음성군이 지방세 성실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보너스 캐시백(cash bag) 제도를 도입,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2일 군은 고지서 1매 기준 정기분 지방세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해 30만원 미만 1000원, 30만원 이상은 2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보너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가운데 성실 납세자에게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을 지급했으나 5000원 이하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13일 일부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으며, 지방세 성실납부를 통한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군민 홍보에 심혈을 쏟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고지서 발송에 따른 등기우편 비용을 줄이고 절감된 징수비용 일정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는 등 지방세 체납발생 사전 방지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방침이다. 또 지방세를 징수할 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징수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 제도를 확산시켜 지방세 납세자를 우대하는 시책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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