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눈은 내 손으로 치워야…
내 집 앞 눈은 내 손으로 치워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1.0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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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대지경계선서 1.5구간 적용
대전 대덕구 주민들은 앞으로 눈이 오면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손으로 치워야 한다.

6일 대덕구에 따르면 겨울철 눈길 빙판길을 예방하기 위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16일 제정했다.

건축물의 관리자는 눈이 쌓이면 시민안전을 위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구간 도로에 대해 주간에 내린 경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경우 오전 11시 이내에 제설·제빙을 해야 한다. 또 인도 등에 쌓인 눈과 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옮겨 쌓아야 하며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리되, 눈·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을 제거해야 한다. 제설·제빙 의무자는 건물소유자가 거주할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이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이다.

조례제정으로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은 없으나 사고 발생때는 민사 소송상 책임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제설·제빙에 대해 전과 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눈치우기 등 겨울철 재해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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