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들어가면서 아들을 부탁한 친구의 현금카드와 차량 등을 훔친 30대가 징역형. 청주지방 형사 3단독 남재현 판사는 31일 아들을 돌봐달라는 친구의 현금카드와 차량을 훔친 배모씨(39)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배씨는 지난 5월 28일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에서 친구의 아들을 돌보며 생활하다 현금카드를 훔쳐 34만원을 인출하고, 집에 있던 차 열쇠를 이용해 1톤 화물차를 훔쳤다가 구속기소.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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