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경영 혁신과 병행돼야
KBS 수신료 인상, 경영 혁신과 병행돼야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10.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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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숙 의원 KBS 국감
시청자의 매체 선택권 확보 등 권익보장 촉구

29일 국회에서 열린 KBS 국정감사에서 강혜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은 "KBS 수신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지만 수신료 인상이전에 KBS가 공영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약자나 문화적 다양성 및 전통예술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KBS 2TV 광고축소에 대해서 KBS는 방송법 제56조에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KBS가 법률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에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광고수입비중을 47%에서 33%로 14% 줄이겠다는 수치에는 허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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