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안전망과 노인장기요양보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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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택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장>

2000년 기준으로 7.3%에 불과했던 노인 인구(65세 이상) 비율이 앞으로 2010년에는 10.7%, 2020년에는 15.1%, 2050년에는 3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 지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이용자 중심서비스 체계, 다양한 주체참여 시스템,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 비용의 확보체계,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예방과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욕구에 맞는 서비스와 보건의료,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안(試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주체로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보험제도는 수급권자인 공공부조대상자를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후 오는 2008년 7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수혜자가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주체가 됨으로써 기존의 건강보험체계의 경험을 활용하여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동일조직에서 관리되어 제도의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인력관리가 용이하게 되어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성공요인은 그 제도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감이 아닌가 싶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인 및 그 가족뿐 아니라 국민전체가 사회적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부담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민 불편과 제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시행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현재 개발 된 평가도구와 수가체계, 시스템 변화 등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 등을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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