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 조성토지 매각 후 상습 연체
土公 조성토지 매각 후 상습 연체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10.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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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의원 건설교통위 국감
토지공사가 조성해 매각한 토지 가운데 1년 이상 대금을 연체한 토지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의원(청주 상당)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연체한 토지는 광주 전남지역본부 268억원(20만). 충북본부 276억원(17만), 경남본부 14만 등 모두 104만으로 모두 2386억원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 용지규정 제 48조는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들 토지는 여전히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다만 시행세칙 69조에는 계약해제를 보류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이 계약금(10%)을 초과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또 올해 8월 현재까지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하는 것은 광주전남본부 6만1329에 연체이자 25억원 충북본부가 2만2954에 연체이자 19억원 서울본부가 1만5620에 연체이자 37억원 평택지사가 1만1018에 연체이자 35억원 등 모두 16만7050에 연체이자만도 179억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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