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부가 키운다."
"사회적기업, 정부가 키운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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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복 현<대전지방노동청>

최근 사회적 기업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기업에 각종 재정 및 세제 등의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사회적기업이란비영리단체와 영리회사의 중간 형태로 일반회사처럼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기업형태다.

의사결정도 주주 외에 근로자,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 등 이해관계자가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일정한 조직구조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조직의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에 설치되는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요건으로써,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형태를 구비하여야 하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이어야 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총 수입의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하고, 사회적 목적추구 등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국·공유지 임대지원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 주는 등 사회적 기업을 시장으로부터 보호하여 준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사회적 기업이 정부에 의해 육성됨으로써 저임금의 단기간 일자리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사회적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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