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 딸 직장서 욕설한 60대 女 벌금
전 세입자 딸 직장서 욕설한 60대 女 벌금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23 2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세 등을 내지 않고 이사간 전 세입자 딸의 직장에 찾아가 욕을 한 60대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장건 판사는 22일 전 세입자의 딸 양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욕을 한 집주인 이모씨(69)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판결.

이씨는 지난해 1월 6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양씨가 근무하는 모 어린이집에 찾아가 세들어 살던 양씨 가족들이 전기세 등을 내지 않고 이사간 것에 불만을 품고 "그런 딸이 무슨 어린이들을 가르치냐"며 어린이와 학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혐의(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됐던 것.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