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취업을 돕는 기업지원제도
여성근로자의 취업을 돕는 기업지원제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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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형 숙<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기업지원팀장>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성인력의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시점이다.

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59.8%)을 꼽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은 육아문제가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사부담'(16.2%), '기업의 남녀 차별적 관행'(13.9%), '장래비전 부족'(5.7%) 등의 순으로 여성취업의 장애로 드러났다. 특히, 육아부담에 대한 성별, 연령별 조사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여자(67.9%), 연령대별로는 30대(67.2%), 직업별로는 가정주부(71.2%)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출산 등의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엄마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엄마채용장려금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알선받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신설되었다. 단,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둔 후 5년 이내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였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으로 해고될 것을 우려하여 임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사업주도 업무공백과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출산휴가 중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고용이 불안한 것이 현실이다.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은 사업주가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새로이 고용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기간 1년 이상은 월40만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월 60만원을 각각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이다.

동 지원제도 등을 통해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좋고, 여성근로자는 재취업이 좀 더 용이하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는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면서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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