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 '허술'… 사법불신의 발단
법원행정 '허술'… 사법불신의 발단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7.10.1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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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사례 들며 행정 체계 질타
법원행정이 사법불신의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오전 10시 대전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및 특허법원, 대전·청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법원의 판결 결정문 이중 송달 등에 따른 사법 불신초래 사례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지법이 2005년에도 한국타이어 노조에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송달했다가 다음날 정반대의 결정문을 재송달한 사례를 들며 반복되는 허술한 법원행정체계를 질타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동철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7월 민사소송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는 선고일을 6월29일로 표기한 '원고 전부 승소' 판결문을 피고에게는 선고일 7월20일로 표기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을 송달, 소송당사자들을 혼동케 만든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판결문 초안이 작성되는 과정부터 최종 결정문이 송달되는 과정까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혹시라도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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