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법, 특성화 분야 선정돼야"
"과학기술법, 특성화 분야 선정돼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10.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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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로스쿨 운영 토론회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나 오창 첨단과학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적 장점을 활용해 과학기술법을 특성화 분야로 하여 선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충북대학교 법대 윤종민 교수는 10일 충북대 법대 모의법정실에서 열린 '올바른 로스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충북 로스쿨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충북도가 BT·IT 분야를 특화·선정하고 산업육성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충북도가 오창첨단산업단지는 BT·IT 관련 연구·산업지원 기관과 기업체 집적화 연구단지로,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는 국내 최대의 BIT전문 클러스터로 추진하고 있다"며"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인 과학기술법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어 "생명공학연구와 첨단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분쟁이 증가되면서 과학기술 관련 법률전문가의 사회적 수요가 요구된다"며 "충북대는 지난 2005년 과학기술법연구센터 설치는 물론 BK 21 사업팀을 구성해 생명과학연구의 법적·윤리적·사회적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연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충북대 법대 송종준 교수, 충북도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청주지방변호사회 김병철 회장, 오규섭 변호사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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