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를 올려 달라고?
의정비를 올려 달라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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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강 태 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축에 드는 괴산군이 배짱좋게 의정비 100% 인상을 결정했고,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5.14% 인상안을 내놓고 여론의 향배를 살피고 있다. 의정비를 올려달라는 주문은 모든 지방의회가 다 마찬가지다. 흔히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주민소득 등을 고려하고, 의원들의 겸직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의정비를 부담하는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의정비를 올려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조사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설문조사 결과는 지방의원과 주민 간에 현격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지금도 많다"는 의견이 절반에 이르고, 설혹 인상하더라도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절대적이다. 이에 반해 의원들의 생각은 "너무 적다"는 견해가 압도적이고, 적어도 30∼50%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소연하는 반면 주민들은 의회가, 의원들이 한 일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대다수 주민들의 생각은 "밥값을 못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완전무보수명예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유급제 도입 이전에도 말이 무보수명예직이었지 실은 연간 2000여만원씩 다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필자의 사견으로는 의정비 현실화는 필요하다. 지역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당연하더라도 겸직않고 의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닦달을 하든 주민소환을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가 있는 한 의정비 대폭 인상은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다. 의정비를 두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란은 따라서 부질없는 것이다.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의정비 현실화는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다시 말해 의원들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어째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자. 최근 청주시의회는 느닷없이 '새마을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을 의원전원발의로 상정했다. 시장이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에게 세금으로 보험도 들어주고, 이들의 교육 연수와 각종 사업 및 행사를 지원하도록 조례로써 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86조3항)'에 저촉돼 그냥은 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제안이유인데, 정작 공직선거법 86조1항에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을 따로 명시하여 선거 등에 관여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된다거나 눈 먼 돈처럼 여겨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판에 개선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가다니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다. 왜 타 단체인들은 가만있을까.

청주시의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 거기서 거기다. 자신들이 합의한 인사특위 구성을 번복하고 자료요청에 대한 재의요구를 수용하여 결국은 폐기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이나 전문위원 임명과 배정 과정에서 보여 준 행태, 의원 재량사업비를 두고 드러낸 이중성 등 도의회라고 더 나을 것이 없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기보다는 눈치보기 줄서기에 급급하여 견제는커녕 옹호하는 양태는 의회존립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자, 이러고도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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