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법안' 한고비 넘긴 듯
'세종시 설치법안' 한고비 넘긴 듯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10.03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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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 개최… 법안심사 벌일 계획
공청회 17일 이전에 잡히면 국회통과 가능성도 점쳐져

세종시 설치법안 국회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심의하게 될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가 4일로 예정돼 세종시 법 문제가 일단 한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행자위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간사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4일 개최키로 합의하고 1번 법안인 세종시 설치법안을 포함, 모두 47개 법안에 대한 심사(대체토론)를 벌일 계획이다.

세종시 법안은 대체토론 후에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결 절차를 밟은 뒤 본회의에 상정케 된다.

이에따라 오는 17일 국정감사 이전에 공청회 일정이 잡혀 행자위 토론과 의결이 이뤄진다면 세종시 법안의 국회통과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법안 논의 일정은 우여곡절 끝에 잡혔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충청권 의견 불일치'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변지역에 포함된 청원지역의 편입반대가 지역내 민감한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편입지역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시급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변재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법안은 꼭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대안이 편입 대상주민들을 이해시키기에 너무도 부족해 현재는 세종시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런 이유로 세종시 계획이 예정지역에만 집중된 채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계획이 없고, 오는 2013년 완성하는 광역교통망 계획도 편입대상(부강, 강내) 주변지역을 제외하고 오송에서 청주로 이어져 해당 주민들을 달랠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통과 후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오는 2010년까지 해당지역은 약 2년간 행정공백 상태가 우려되며, 인구 대비 세수입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 당분간 세수 보완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태다.

변재일 의원은 "양당 간사가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 개최를 합의해 다행스럽다"며 "공청회 일정을 국감 전으로 잡고 그 기간 동안 청원 편입대상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법안이 첨예한 입장차로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수단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강경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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