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감리원 중복배치 해석 `아전인수식'
청주시 감리원 중복배치 해석 `아전인수식'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5.25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정 업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따져 중복배치 아냐”
착공일자 1년 차이 … 배치기간 관행 이유 편의상 기재
업계 “소방시설공사업법도 명시 … 착공일로부터 봐야”

 

속보=청주시가 소방감리원 배치기간(본보 본보 5월 4일자·8일자·15일자·22일자·25일자 3면 보도)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따져야 한다는 판단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는 민간 아파트 소방감리자로 선정된 업체의 감리원이 중복배치라는 지적에 대해 용역발주자와 감리업체가 작성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따져 중복배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청주 현장과 감리원 중복배치 지적을 받고 있는 김해 현장 발주자와 감리업체가 작성한 소방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작성일은 2021년 1월이다.

이 계약서에 공사 감리기간은 감리지정일로부터 감리결과보고시까지(36개월)로 돼있다.

청주시는 이 계약서 작성일이 바로 감리지정일이라고 해석한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6개월을 따질 경우 이 현장 감리원 배치는 2024년 1월로 끝나 청주 현장(2024년 3월14일)과 중복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현장 공사 착공이 1년 지연되면서 실제 배치통보서상 감리원이 배치된 시기는 2022년 2월이다.

계약일자와 실제 착공일자에 1년의 차이가 생겼다.

이 때문에 착공일로부터 따지면 감리원 배치 종료기간은 2025년 2월이 된다.

이 감리업체가 해당 소방서에 제출한 배치통보서상 감리원 배치기간인 2024년 12월과 종료기간이 비슷하다.

배치통보서에 감리원 배치기간을 여유 있게 기재하는 게 업계 관행이기 때문에 김해 현장 배치통보서에도 감리원 배치기간을 편의상 12월로 썼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착공일로부터 배치기간을 따져 배치통보서에 감리원 배치기간을 12월까지로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설득력 있다는 지적이다.

설계·소방·건축 등의 감리업계에서는 발주자가 착공계를 제출한 날을 감리시작일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기간을 따져 감리원 중복배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시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배치통보서가 감리원 중복배치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소방시설공사업법도 이런 지적을 뒷받침한다.

이 법 시행령의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조항을 보면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로 돼 있다.

따라서 감리원 중복배치 여부도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착공일로부터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형모·이재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