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주민 희생을 담보로 한 일부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공사 참여가 충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양 의원에게 따질 계획"이라며 "충북지역 건설업체 발주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청원군 일부 지역을 편입시켜야 한다는 노 의원과 홍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주민 생존권을 물건 흥정하듯 한 철없는 행동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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