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곤란할 경우 129번으로 전화해 긴급지원 받으세요
생활 곤란할 경우 129번으로 전화해 긴급지원 받으세요
  • 강병민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 승인 2023.05.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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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談
강병민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강병민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대한민국이 GDP 3만달러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오늘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가정이나 2022년 수원 세 모녀 가정은 경제적 이유로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제 등 제도 자체의 미흡함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면서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와 수원 세 모녀 가정이 긴급복지를 신청했다면 어땠을까?

충분하지 않지만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는데 여전히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해당 조건에 부합된다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몇 개나 될까? 450개다. 그중에서도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소개한다.

129번으로 전화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3일 안에 지원받는 긴급복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별도의 신청서가 없고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된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

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소득 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체납 등(관할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확인) ⑨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1인기준 155만원, 4인기준 405만)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금액(중소도시 1억5200만~1억9400만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복지 공무원이 위기상황으로 판단하면 생계지원(4인기준 162만원), 의료지원(300만원이내), 주거지원(중소도시, 4인기준 42만), 교육지원(초등12만, 중등18만, 고등21만),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등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조사로 쉽게 지원받고 이것만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해 지원받을 수도 있다.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을 제외)과 합산한 금액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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