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직자 소송비용 지원
적극행정 공직자 소송비용 지원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3.05.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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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규칙 제정 추진
증평군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직자를 보호한다.

군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직자가 소송 등을 당할 경우 법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징계, 민사소송, 형사사건 등의 수사를 받는 공직자를 위해 `증평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규칙 안에는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정받은 공직자에게 징계의결 때 200만원 이하, 형사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원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규칙안은 지난 3월 3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25일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증평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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