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12일부터 충북도민에 한정했던 입장료 1000원 할인 대상을 충청권 4개 시·도민 전체로 늘렸다. 임산부와 동반 1인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청남대 소재지인 청주시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최대 2000원을 할인한다.
청남대 입장료는 현재 성인 6000원, 어린이나 노약자는 3000원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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