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기 부정 납품에 뇌물수수까지
냉난방기 부정 납품에 뇌물수수까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5.10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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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특감팀 전수조사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아닌
3~4등급 267대 납품 적발
2명 수사의뢰·36명 행정처분

 

속보=충북도교육청 `냉난방기 납품비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특별감사팀을 꾸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에 따라 학교, 기관에 공급된 냉난방기 8791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기업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제품 267대가 3~4등급 제품으로 바꿔치기돼 부정 납품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1등급 관급제품의 규격, 사양과 다르게 3~4등급 사제품으로 설치된 것은 A사 263대, B사 4대로 나타났다.

부정 납품된 냉난방기는 A·B사와 설치계약을 맺은 청주지역 대리점들이 설치했다.

감사팀은 A·B사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달청에 신고하고 규격과 다르게 설치된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냉난방기를 부정 납품한 대리점 2곳은 부당이득을 편취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냉난방기 설치 업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개인 비위와 직무유기 등도 밝혀졌다.

공사감독 업무를 맡은 시설직 공무원 C씨(6급)는 냉난방기를 부정 납품한 업체에서 에어컨(500만원 상당)을 구매해 본인 아파트에 설치했다.

공무원이 에어컨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토대로 조사에 나선 감사팀은 해당 공무원이 에어컨을 현금으로 구매했고 업체에서 발생한 간이 입금 영수증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사를 담당하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거래 업체의 제품을 자택에 설치한 행위는 뇌물 공여로 의심할 만한 행위로 판단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C씨는 청주의 신설 초등학교 기계설비공사(냉난방기 7억원)를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겨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다른 시설직 공무원(6급)은 부정 납품 업체에 아들을 10일간 단순근로자로 취업시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업체에 자녀를 임시 취업시킨 것에 대해 감사팀은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 2명은 수사의뢰하고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회신 이후 처분을 결정키로 했다. 또한 3명은 징계, 33명은 주의·경고 처분할 방침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정납품된 냉난방기는 제조사에 시정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계약관련 법령 준수, 물품(관급자재) 검사시 현장 제품규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담당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공사, 물품 구매시 관련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위반한 공무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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