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시말서를 쓰라고 한 것에 대해 화가난 회사원이 상사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 서산경찰서는 20일 직장 상사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이모씨(29·회사원)를 살인미수혐의로 긴급체포.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 직장상사 김씨가 다른 사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최근에는 시말서를 쓰라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김 과장이 입원한 병원에서 피해 확인차 들린 이씨를 붙잡아 조사중.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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