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손해사정제도 개선 보험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이장섭, 손해사정제도 개선 보험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4.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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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서원·사진) 국회의원은 17일 손해사정 제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사정사가 이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하고 적정 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다. 보험업계는 이를 상당 부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는데다 보험금 삭감 등을 업무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보험회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보험사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 건수는 2018년 100 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2.8배 증가했다.

개정안은 셀프 손해사정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보험회사가 직접 고용 손해사정사 또는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보험금 과소 산정 등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을 둬 보험금 산정의 제도적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손해사정 제도의 왜곡으로 공정한 손해사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사 측에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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