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표 논란 이어 이번엔 공무원 개입
몰표 논란 이어 이번엔 공무원 개입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09.20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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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보은군수·직원 선거인단 불법등록

조직적 특정 정당 경선개입" 주장

대통합민주신당 충북 경선이 특정후보 몰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군수와 공무원들의 선거인단 불법등록 문제로 또다시 공방에 휩싸이는 등 경선 후유증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손학규 후보 충북경선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실시된 충북경선이 보은-옥천-영동지역의 정동영 후보 몰표로 조직·동원선거였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지역인 보은군에서 이향래 군수와 군청 공무원 10명 등 공직자 11명이 경선 선거인단에 불법 등록됐었다고 19일 밝혔다.

손 후보 충북경선대책본부는 "이 군수를 포함한 보은군 과장과 계장(담당) 11명이 불법으로 선거인에 등록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 경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손 후보 충북경선대책본부는 "특히 이번 선거인 등록자는 정동영후보를 공개지지하고 있는 이용희 의원 지역구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향래 군수와 이 군수 취임 이후 주요 보직에 임명됐거나 승진한 사람, 승진 경합중에 있는 사람들로 '이향래 측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어서 이 군수가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역에선 승진 경합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의 부인들이 선거인단을 대거 구성해 등록하는 등 승진 혜택을 위해 정 후보를 밀고 있는 이 군수를 도왔다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고 손후보측은 주장했다.

보은군은 신당 충북경선에서 모두 4480명의 선거인단 중 155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유효표 1543표 중 정 후보가 75%가 넘는 1161표를 획득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함으로써 경선 선거인 등록 자체가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다.

충북도선관위는 "단순히 선인거인단에 등록됐다는 것만으로 선거법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당내 경선이라는 점에서 당의 공천을 받는 소속 단체장의 경선 참여문제를 갖고 위법성을 따지기도 쉽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손 후보측으로부터 지목된 보은군청 A과장은 "선거일이 장모 기일이라서 부산에 갔었기 때문에 투표 참여는 분명히 없었고, 다른 공무원도 장기교육중에 있어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었다"며 "타인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선거인에 등록돼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B공무원은 "선거일 뒤 동네이장이 이름을 올려 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었다"며 "선거인단 모집 경쟁으로 당 경선에 가입돼서는 안 되는 공무원들이 다수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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