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가정법원 설치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4.0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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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부장(취재팀)
하성진 부장(취재팀)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우리 지역의 해묵은 현안이다. 가정법원 설치로 인한 수혜는 오롯이 시민과 도민의 몫인데도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관심 밖이다.

충북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법조계, 그리고 일부 단체가 원하고 있는 하나의 `요구'로만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가정법원 설치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청주, 더 나아가 충북의 숙원이다.

설치 필요 조건은 충분하다. 청주지법이 충북지역 시·군 전체를 관할하고,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 외에 사법적 치유와 화해가 필요한 소년·아동·가정보호사건의 증가 추세가 뚜렷함에도 관련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이 각각 규정한 가정·소년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는 가정법원이 없는 것이다.

당연히 가사 및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청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충북도민이 더 수월하게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 가지, 청주지법과 관할 인구와 사건 수가 비슷한 다른 지법의 상황을 보면 가정법원이 설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기준 청주지법(159만5000명)보다 관할 인구가 12만명 적은 울산(147만3000명)은 2018년 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졌다. 지방법원이 있는 광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충북을 비롯해 전북, 강원, 제주 4곳이다. 2018년 청주지법에 가사 및 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가사과를 신설했으나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2020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이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북 전역을 관할하도록 하는 `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졌다.

충북변호사회가 성명을 내 “인구수나 가사사건 수,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는 다른 어느 곳보다 시급하다”며 “가정법원 전문법관이 사건을 다룸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0월 청주시의회도 의원 39명이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년 넘도록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올해 들어 재점화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 설치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다.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임위 안건으로 논의조차 안 됐던 법원 설치법안이 본격적인 심사 테이블에 오른 만큼 계속해서 상임위 논의의 불씨를 살려가는 게 중요하다. 올해 안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 이후 다시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2~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린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도민, 지자체, 정치권 등 지역사회 역량이 총결집해야 한다.

도민과 시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다는 김영환 지사, 이범석 시장 등 지자체장이 나서야 한다. 지금 이순간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파를 뛰어넘어 똘똘 뭉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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