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청신호'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청신호'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3.03.28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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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산자위 통과 … 내년 4월 시행


충남도 정부 역제안·국회 토론회·대정부 건의 등 결실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집적지이자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도의 숙원인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도는 2014년부터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공정한 전기요금제 추진은 과거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발전' 정책이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고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에 특별한 희생만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7812GWh(화력 8만8859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4392GWh의 18%(화력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으로, 도내에서는 생산전력의 47%인 5만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국회토론회 당시 연간 7조5000억여 원(온실가스 2조2000억·대기오염 피해 5조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을 중앙집중형에서 중앙집중형+분산전원형(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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