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이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결산 검사 결과는 다음 회계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한다.
결산 검사 위원은 지난 15일 충북도의회가 선임한 도의원 3명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성인지 결산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인지 결산 등을 살핀다.
검사 결과는 오는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한다. 오는 6월 열리는 409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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