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원도심 고도 완화 … 시의회 상임위 통과
청주 원도심 고도 완화 … 시의회 상임위 통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3.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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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기존의 130%까지 허용 … 내일 본회의 상정

청주 원도심 경관지구 내 아파트 높이 제한이 해제된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7일 77회 임시회 회부안건 심사를 통해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중앙동·성안동 원도심 경관지구 내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원도심 경관지구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공동주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 공적기준과 지역업체 참여, 기반시설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20%, 준주거지역은 500%에서 650%, 일반상업지역은 1000%에서 1300%까지 완화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승인 지역에 한해 최대 38층까지 허용된다.

개정 조례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일 안에 공포되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원도심 경관지구의 높이 제한은 1년 만에 사실상 풀리게 된다.

시는 원도심 경관지구(고도제한)는 성안동·중앙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9월 폐지할 계획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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