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드론 대응' 정부청사에 드론 방어시스템 도입
'불법드론 대응' 정부청사에 드론 방어시스템 도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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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인천공항공사, 상호협력 간담회 개최
최고 등급(가급)의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청사에 인천국제공항의 드론(무인기) 방어시스템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간담회를 갖고 국가중요시설 불법 드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이같이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에 최대 5㎞까지 불법 비행체를 탐지·식별 후 전파를 차단(재밍)하는 '안티 드론건'을 도입·운영 중이다. 불법 드론 출현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청원경찰로 구성된 전담대응팀도 꾸렸다.



인천공항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불법 드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드론 방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정부청사 드론방어체계 구축 시 인천공항의 드론 방어시스템을 접목하기로 했다.



시설관리 및 방호·보안 인력을 상호 견학하고 각종 산업안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도 교류하기로 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북한 무인기 출현 등으로 국가중요시설의 불법드론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정부청사의 불법 드론 대응 수준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소연 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의 공중감시·방어체계 구축에 인천공항공사의 풍부한 운영 경험과 요령을 접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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