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헌 의원 출석정지 30일 셀프 면죄부”
“박지헌 의원 출석정지 30일 셀프 면죄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3.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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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기내 음주 추태 의혹 관련 제명안 `부결'
34명 중 찬성 11표 그쳐 … 김호경 의원 공개 경고
“실제 출석정지는 3일 … 제 식구 감싸기 악행 반복”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외연수를 떠나던 중 음주 추태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의회 박지헌(청주4) 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다.

애초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을 결정했으나 본회의에서 같은 당 의원의 수정발의로 징계수위가 낮아지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 등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4일 제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제출한 박 의원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다.

표결에서 34명(박 의원 제외) 중 반대 23표, 찬성은 11표에 그쳤다.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4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이후 국민의힘 측 의원이 수정 발의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여기서는 과반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본회의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금연호텔 내 흡연으로 윤리특위에 넘겨진 김호경 의원에게는 공개 경고 징계가 내려졌다.

윤리특위는 앞서 박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 김호경 의원은 공개 사과로 결정해 본회의로 제출했다. 이들의 징계 수위가 본회의에서 각각 한 단계씩 낮아졌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징계를 내렸다. 충북도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과 대도민 공개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기간 재발 시 제명하기로 했다.

김호경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했다. 국민의힘 당내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이 있다.

박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되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충북도의회의 심각한 제 식구 감싸기 악행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윤리특위의 전례 없는 제명 의결은 도의회가 이번 사안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며 “하지만 결론은 무늬만 징계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이 받은 30일 이내 출석정지는 비회기 기간을 포함한다”며 “실제 출석정지 적용 기간은 제408회 임시회 중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단 3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비를 받는다. 이는 징계가 아니라 휴가”라며 “박 의원은 의정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도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논평을 내 “국민의힘의 `우리가 남이가' 정치에서 단 한발자국도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구태 속에 멈춰버렸다”고 밝혔다.

도당은 “도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내식구 감싸기로 제명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로 셀프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은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불신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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