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9곳 균형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충북 9곳 균형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3.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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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북 9곳의 읍·면 지역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지로 91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북에서는 제천시 장락동, 청주시 문의면, 보은군 탄부면, 진천군 진천읍, 괴산군 소수면, 음성군 삼성면, 단양군 매포읍, 영동군 용화면, 용산면 등 9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주거, 안전, 위생 등의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업 내용에는 노후주택 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이 포함된다.

균형위는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약 140억원을 시작으로 농어촌 1080억원, 도시 280억원 등 총 1360억원을 투입한다.

국비지원액은 도시의 경우 30억원이며,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면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은 4년, 도시는 5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관리를 맡는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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