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생활용품유통조합 “현장 목소리 반영없이 추진” 중단 촉구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은 지난 24일 “청주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자료에서 “청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소수 관련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편의점, 마트 등 골목상권을 찾는 비율이 60%에 달한다는 전경련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가 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휴식권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존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청주지역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코로나19와 3고 현상으로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고 성토했다.
청주시는 2012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의무휴업 제도를 도입한 뒤 11년 만에 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에서 4월부터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수요일로 변경할 계획이다.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8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합의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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