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미수 교사 해임 `정당'
미성년자 성폭행미수 교사 해임 `정당'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3.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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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임처분 취소 訴 기각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교사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교원징계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3일 지인들과 전남 순천지역 여행을 하던 중 B양(당시 18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접근한 뒤 숙박업소로 유인,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미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완강히 반항하며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2월 해임됐고, 교원소청심사위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고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해 발생한 일로 해임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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