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오창 고속도로 민자방식 건설
영동~오창 고속도로 민자방식 건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3.23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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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브리핑
KDI에 적격성 조사 의뢰
통과땐 2026년 착공 전망
김영환 지사가 2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영동~오창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김영환 지사가 2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영동~오창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영동군과 청주 오창을 잇는 고속도로가 민자방식으로 추진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토교통부가 포스코건설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제안을 수용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 담긴 남북 6축(경기 연천~서울~충북 진천~증평~경남 합천) 구간 중 영동~오창 구간을 BTO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제안서를 지난해 국토부에 냈다.

이 민자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이에 건설한다.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지리적 간격이 평균 73㎞에 달하는 데다 기존 두 고속도로의 교통량도 분산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영동군 용산면 영동JCT에서 진천군 초평면 진천JCT까지 63.9㎞ 구간과 오창JCT에서 북청주JCT까지 6.37㎞ 구간 도로를 각각 신설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이 추산한 사업비는 1조5514억원이다.

기존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충북 남부권과 청주권 사이를 직선화하기 때문에 87.8㎞인 이동 거리를 63.9㎞로 23.9㎞ 단축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토부-충청권 4개 시·도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영동~오창 고속도로 사업방식 신속 결정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했었다.

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6년 착공해 2031년 개통할 수 있다고 도는 전했다.

김 지사는 “영동~오창 고속도로는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경부축과 해안 중심 개발이 야기한 내륙권 국토개발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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