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따뜻한 동행”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따뜻한 동행”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03.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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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사전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 연말까지 모집
23일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로드쇼'에서 참석자들이 연동제 시작을 알리는 핸디현수막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23일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로드쇼'에서 참석자들이 연동제 시작을 알리는 핸디현수막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충북중기청)은 납품대금 연동제(이하 연동제) 참여와 확산을 위해 23일 충북중기청 대강당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로드쇼'를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을 위탁할 때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월 3일 납품대금 연동제 내용이 반영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10월 4일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이날 로드쇼에는 충청북도기업인협의회, 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 등 협회·단체, 지자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 수탁·위탁 거래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충북지역 확산과 안착 지원의 의지를 다졌다.

정선욱 충북중기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따뜻한 동행'이라는 메시지로 참석자 전원이 함께한 연동제 핸디현수막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김희은 변호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법령 등을 설명하고 동행기업 모집안내, 질의응답 등 시간을 가졌다.

로드쇼에서 연동제 확산 지원사업으로 소개한 동행기업 모집은 상생협력법 시행 전 연동제를 사전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지난 2월 9일부터 올 연말까지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는 스마트 공장, 수출바우처, 해외인증획득 등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60억→100억원),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을 제공하는 등 총 16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희망 기업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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