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본회의 중 욕설 `파문'
세종시의원 본회의 중 욕설 `파문'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3.03.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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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학서 부의장 “혼잣말” … 속기록 확인 중
민주당 성명 즉각 사퇴 촉구 - 윤리위원회 회부

세종시의회 본회의 중에 국민의힘 의원이 욕설을 해 본회의가 정회되는 파문이 일었다.

욕설은 23일 오전 10시 개회한 제81회 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미전 의원의 `친환경종합타운 소통을 통한 개발이 진정한 개발이다'라는 5분 자유발언 과정에서 나왔다.

김학서 부의장이 “×팔”이라며 막말을 내뱉었다.

자신의 지역구인 전동면의 현안을 여 의원이 지적하는 데 대한 불만으로 해석됐다.

여 의원 5분 발언이 끝나자 상병헌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했다. 김 부의장이 본회의장을 나가려하자 민주당 김영현 의원은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라고 물었으나 김 부의장은 “왜요, 혼잣말 한건데”라고 되받아쳤다.

이후 김 의원은 “×발, 왜 지네들이 해놓고 ×랄이야”라며 한차례 더 욕설을 하고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시 시의회 6층에서 의원 총회에 들어 갔고 의회사무처에 속기와 녹음 파일을 요청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당사자인 여미전 의원은 “김 부의장 소리에 귀를 의심했으며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욕설로 심장이 두근거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즉각 김 부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세종시당은 성명을 통해 “제81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씨×'과 `지들이 해놓고 지×이다'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며 “공동체 구성원을 대표해 선출된 자의 욕설은 본인은 물론 그를 추천한 정당 수준을 가늠케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 인격과 식견 함양은 물론 예절과 품위를 유지, 시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며 “이를 지키지 못했다면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발생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표결 당시 무기명 원칙을 어긴 김학서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세종시당은 “지방자치법 제74조 6호는 `단체장의 재의 요구 조례는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법 위반에 따른 세종시의 명예와 권위가 실추됐지만 뻔뻔하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조례를 위반하면서 초법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김학서 의원은 왜 시의원이 됐는지”라며 “인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면 물러나(는 것이) 세종시민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김학서 부의장은 지난 13일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관련 표결에 찬성, 반대를 잘 못 눌려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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