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아산시장 `법정 공방'
전·현직 아산시장 `법정 공방'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3.03.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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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選 9개월 만 … 오세현·박경귀 부동산 매매 경위 놓고 격론
오세현 전 시장, 박경귀 현 시장
오세현 전 시장, 박경귀 현 시장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전·현직 아산시장이 지난 22일 증인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재회해 재산은닉 의혹 허위사실 여부를 가릴 부동산 매매 경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박경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공판에 오세현 전 시장과 다가구주택(원룸)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는 박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25일 언론 등에 배포한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 성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당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2021년 6월 중순 아산 온천동 소재 본인 명의 원룸 건물을 매수한 사람과 그의 부인이 같은 성씨인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신탁된 점 등을 근거로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는 담보신탁이었고 매수인과 오 전 시장 부인은 관계가 없었다.

박 시장 변호인은 “다주택 보유 시 공천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염려해 원룸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면서 매매 과정과 여기에 관여한 인물들의 친분관계를 추궁했다.

장기간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수인을 소개한 인물이 오 전 시장의 후원회장이고, 후원회장이 부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아산지역 신협에서 매수인이 담보신탁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직거래가 성사됐음에도 공인중개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이유, 명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위임장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감찰단의 재산 전수조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았다. 처분하겠다는 소명서도 중앙당에 제출한 상태였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어 “지인들에게 건물 매각 얘기를 했고 후원회장 소개로 매매 계약이 이뤄진 것은 맞다”면서도 “매수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박 시장 측과 오 전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당시 두 사람의 표차이가 1.13%p인 1314표에 불과했던 만큼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아산 정재신기자

jjs358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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