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 18.61% 하락, 보유세 부담↓...공시가 현실화율 하락도 한몫
올해 공시가 18.61% 하락, 보유세 부담↓...공시가 현실화율 하락도 한몫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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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시가 17.2% 상승 감안하면 2년 전 수준 회귀
집값 하향 조정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수정계획으로 올해 공시가가 2021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이로 인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8.61% 하락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는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몇 년간 과열됐던 주택시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금리인상 등으로 차게 식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 전년 대비 7.22% 내렸다. 서울(-7.20%), 경기(-9.61%), 인천(- 11.81%) 등 전국 모든 시·도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여기에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이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아진 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와 더불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등이 경감된다. 공시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가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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