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가 17.2% 상승 감안하면 2년 전 수준 회귀
집값 하향 조정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수정계획으로 올해 공시가가 2021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이로 인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8.61% 하락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는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몇 년간 과열됐던 주택시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금리인상 등으로 차게 식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 전년 대비 7.22% 내렸다. 서울(-7.20%), 경기(-9.61%), 인천(- 11.81%) 등 전국 모든 시·도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여기에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이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아진 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와 더불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등이 경감된다. 공시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가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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