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참여예산 '지역안전 강화' 우선 편성 권고
정부, 주민참여예산 '지역안전 강화' 우선 편성 권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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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차관 주재 2차회의…9개 부처 28개 과제 점검
재난 기술개발에 2.3조 투자…데이터 제공 의무화 法개정



정부가 올해 재난안전 기술개발사업에 2조2578억원을 투자한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역 안전 강화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제2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제1차 회의를 연 데 이어 두 번째다. 1차 회의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5개 전략 총 65개 중점과제가 현장에서 작동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2주마다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재난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 재난안전 기술개발에 지난해보다 1226억원 늘어난 2조2578억원이 투자하게 된다.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9개 부처의 28개 중점과제에 대해서도 처음 점검했다. 이는 과학적 재난관리, 실질적 피해 지원, 민간 참여·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과 관련한 과제들이다.



부처별 과제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달 28일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통보했다.



이달 13일 서비스를 시작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www.safetydata.go.kr)'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보유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한다.



또 주택 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기존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공공시설 복구 외에 공동체의 종합적 회복을 지원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산림청에서는 이달부터 운영 개시된 '산사태 중기예보 시스템'에 따라 산사태 예측 정보를 종전 하루(24시간) 전에서 이틀(48시간) 전으로 앞당겨 제공할 수 있게 돼 대피 시간이 충분히 확보됨을 설명했다. 각 부처가 관리 중인 비탈면 관리정보도 지난달부터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와 연계돼 산사태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예방과 대응이 가능해짐을 밝혔다.



기상청은 호우·지진 등에 대한 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극심한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아울러 소방청의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과 산림청의 '산악기상관측망 확대사업' 및 '산불예방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등의 고도화도 모두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과학적 재난관리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ICT를 재난의 예측과 예방에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고 그 목적은 국민의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에 집중돼야 한다"며 "이 회의가 추진상황의 점검 뿐 아니라 추진과정의 장애 요인을 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격의 없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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