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개표 실수 공무원 해임되나
세종시의회 개표 실수 공무원 해임되나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3.03.20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법률 검토 중 … 문제 없으면 추진”
민주당 “책임 사무처 직원 전가 … 시의원 자질 의심”

속보=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표 중 실수를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시의회 본회의 개표 과정에서 단말기 조작을 실수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공무원 해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 세종시의회 사무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무처가 단말기 조작 직원에게 사전에 교육을 해야 했지만, 당일 몇 번 해본 것이 전부다”며 “이런 상황은 시의회 사무처가 업무를 게을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상병헌 의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불신임 추진에 `성추행' 사건과 함께 `회의 진행 미숙' 등 이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 중”이라며 “3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 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사무처 탓?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지난 13일 14대 6의 표결 결과는 소신투표 결과로 원안 가결이 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시의원이 실수로 투표했고, 원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사무처의 미숙한 진행으로 발생,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발적 투표를 했음에도 본인 행동에 책임론이 제기되니 모든 책임을 사무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과연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올바른 태도인가? 자질에 의구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이번 일은 지난 13일 본회의에 이어 14일 국민의힘이 낸 입장문에서 `절차상의 오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당시 표결 결과를 시의회 전광판에 미리 띄우면서 국민의힘 김학서 부의장이 잘못 투표했지만, 수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14일 시의회 사무처는 해당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일부 인정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