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급 공무원, 이범석 시장 상대 “정신적 피해” 초유 소송
청주시 7급 공무원, 이범석 시장 상대 “정신적 피해” 초유 소송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3.1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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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에 업무 압박 받았다” … 100원 손배청구訴
일·성과 중심 아닌 `내사람 중심 승진 인사' 비판

 

청주시청 7급 공무원이 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초유의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청주시청 7급 A모 주무관(여·48)은 지난주 청주지방법원에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A주무관이 요구한 피해 배상액은 100원이다.

A주무관은 16일 오전 내부 메일 망을 통해 4500여명의 직원에게 `100원짜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 “갑질 문화를 강화한 현 시장에 대해 다수의 피해 공무원을 대표해 갑질 신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지난 9일 청주지법에 1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소장에서 “이 시장 당선 후 `일 중심, 성과 중심'을 인사 원칙으로 내세워 자신이 속한 부서 과장으로부터 상당한 업무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의 인사 원칙에 따라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했고 짧은 기간 대·내외적으로 인정할 만한 실적도 냈다”고 했다.

하지만 A주무관은 시장의 인사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주무관은 “시장이 실적 중심이 아닌 내 사람 중심, 학연 위주의 승진 인사를 했다”며 “말로만 일·성과 중심이지 일 잘하는 직원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주무관은 또 “말로만 외친 `일 중심, 성과 중심'으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며 “모든 원인 제공자인 이범석 시장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A주무관은 지난 2일부터 병가 중이다. 그의 가족은 지난 6일 소속 부서를 방문,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 병명의 진단서를 첨부해 문제를 제기했다.

A주무관 가족은 △휴가 후에도 부서장이 `잘 다녀왔냐'는 인사도 없음 △부서장이 담당자인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임기제 주무관에게 통지문 명칭 변경 지시 △벤치마킹 등을 이유로 제주도를 다녀오려고 했으나 부서장의 반대로 무산 △부서장이 본인을 미워해서 해당 팀과 식사도 하지 않음 △결재 때마다 숫자를 트집 잡아서 시간이 지체되고 사소한 문구를 고치게 해 결재가 순조롭지 않다는 내용 등을 열거했다.

이와 관련, A주무관의 부서장 B씨는 이날 기자실을 찾아 “갑질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A주무관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A주무관은 “통지문 공문 기안자인 임기제 주무관에게 올해 정식으로 시행하는 사업 명칭에 따라 통지문 용어 통일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휴가 가기 전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건넸고 휴가 복귀 후에는 해당 직원이 인사하지 않아 저 또한 휴가 사실을 깜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의 벤치마킹 결재건은 해당 업무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 최초로 제주도와는 연관이 없다는 판단 하에 보류 의견을 냈다”며 “해당 팀과 식사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부서 업무 특성상 숫자는 매우 중요하다”며 “보고서에 숫자가 몇 번 잘 못 표기돼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청 인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인사운영기본계획과 일·성과 중심 원칙에 따라 했다”며 “A주무관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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