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주69시간제, 70년 전 노동법…완전 폐기해야"
한국노총 위원장 "주69시간제, 70년 전 노동법…완전 폐기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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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고의급 정책협의회서 발언
김동명 "尹정부 탄압 굴하지 않을 것"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개편안 자체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70년 전인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48시간과 최대 60시간을 명시했는데, 70년 세월이 지난 이제야 주52시간제가 도달할 만큼 노동시간 단축 역사는 정말 더뎠다"며 "정부가 발표한 주69시간 근로시간제도는 노동법의 시간을 한국전쟁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주69시간 근로제 개편안 자체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사회정책은 총체적 난국이다. 근로시간부터 임금체계, 산업안전, 노사관계, 공공의료, 연금개혁, 일자리 문제까지 철저하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노동계 전체를 범죄집단 취급하고 대화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더욱 비싼 분열 및 갈등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공격과 탄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현장 조합원들의 힘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길을 가겠다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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