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조만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된다.
청주시는 다음달 3일까지 3주간 대형마트와 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에 대해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지정·시행 중인 의무휴업일을 같은 주 수요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는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8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합의했다.
대·중소유통 상생협의체를 꾸려 공동 마케팅, 지역 농산물 직판장 운영 등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강화에도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4월 내지 5월 중 평일 변경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변경은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2년 관련 법령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오전 10시)을 도입했다.
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 9곳과 준대규모점포 36곳이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있다.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33곳이 매월 평일 두 차례씩, 18곳이 공휴일과 평일 각 1차례씩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시행 중이다.
도내에서는 충주시가 2012년부터 전통시장 장날인 매월 10일과 25일을 대형마트 휴무일로 지정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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