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거부권 행사 `좌절'
최민호 세종시장 거부권 행사 `좌절'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3.03.13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가결 … 국민의힘 표 이탈 추정
“투표과정서 표결 후 수정 안돼” … 사무처에 이의 제기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최민호 시장의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거부권 행사가 좌절됐다.

시의회는 13일 제81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일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시장이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당초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과되려면 시의원 20명 중 재적의원 3분의 2, 즉 14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현재 의석 분포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이기 때문이다. 애초 조례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날 시의원 20명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의원이 예상보다 1명 많은 14명으로 나오면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 1명의 이탈표가 나온 결과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중 `찬성'과 `반대'를 잘못 눌러 표결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실제 표결 후 `수정'을 다시 눌렀는데도 안 됐는지 시의회 사무처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결국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실수가 밝혀진다면, 세종시는 물론 국민의힘 세종시당 내 후폭풍이 일어날 조짐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대로라면, 출자·출연기관 임원 추천위 구성 비율은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자체)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이다.

최민호 시장과 국힘 의원들은 시장 권한이 축소된 문제를 들어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자체)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 홍순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