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 단국대 개발 자문료 무죄
김종률 의원, 단국대 개발 자문료 무죄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09.18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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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행사 부당한 청탁 공소사실 불인정"
단국대 캠퍼스 이전사업과 관련 시행사로부터 부당한 법률자문료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던 김종률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사진)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17일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단국대 법대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캠퍼스 이전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로부터 2억원의 부당한 법률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재판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시행사의 부당한 청탁여부 등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출직 공무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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