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압수수색 사전 심문 '환영'…"인권침해 방지"
참여연대, 압수수색 사전 심문 '환영'…"인권침해 방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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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 의견서…"수사 최소한의 검증"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사전 심리) 도입을 추진하자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하고 인권 침해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3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심리제도 등과 관련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전 심리는 수사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수사 정보가 유출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검증 과정은 수사 기밀 유출 우려보다는 무분별한 강제수사와 과다한 압수수색으로 발생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전 심리가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제도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은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에 심문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시행은 오는 6월이다. 수사기관은 수사 밀행성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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