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테크노폴리스 개발의 허(虛)
당진 테크노폴리스 개발의 허(虛)
  • 안병권기자
  • 승인 2007.09.1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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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 병 권<부국장(당진)>

당진군과 한화도시개발·산업은행이 올해부터 2015년까지 3조 4000억원을 투입해 민·관 컨소시엄(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하는 330만 규모의 테크노폴리스(첨단복합도시) 조성 사업이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14일 송악복지회관에서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예정지구 주민들의 행사장 점거로 무산됐다.

한화만을 위한 특혜개발이 발단이 됐다.

테크노폴리스의 출자방식은 한화가 총지분의 65%, 산업은행이 15%를 차지하고 있어 결국 당진군(20% 지분)은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수용하고, 한화의 독점 개발이익을 뒷바라지 해야하는 모양새다.

이 문제는 당진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에서 심각하게 거론된 바 있다.

법인설립 후 운영방안에 대해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당진군의회 윤수일·최동섭 의원은 "25% 이상 출자를 해야 자료요구권, 감사권, 지시·감독권한이 생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당진군의 출자가 20%일 경우 개발과정에서 한화에 끌려다닐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주문했다.

당진테크노폴리스 특수법인 설립에 당진군의 권한범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될 경우 군의회의 견제가 예상된다.

한화는 대전 대덕, 아산 둔포, 서산 성연, 당진 송악 등 4곳의 개발을 독점하고 있다. 지자체와 합작, 지역마다 그럴듯한 개발 및 수용 명분을 내세우고, 모든 개발이익 등을 통해 기업들만 배불리는 독식, 독점, 특혜개발이다.

한화와 산업은행을 위해 현지 주민들이 왜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고향을 빼앗겨야 하는가로 울분을 토하고 있다. 사업이 예정된 지역은 이미 공구상가 유통단지개발, 종합 물류유통단지개발 등으로 과거 3년간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인 바 있다. 개발행위 제한이 풀린지 2년도 안돼 또 다시 한화를 내세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재산강탈 보복'을 하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번이 벌써 세번째 개발시도로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사례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항변한다.

개발에 따른 쥐꼬리 만한 보상비로는 주민들은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없다.

산업입지법은 그야말로 합법적이면서도 대표적인 '주민재산강탈 악법'으로 불린다. 개발시행자와 입주기업에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개발이익 독점법'이다. 테크노폴리스 조성 이후에는 한화가 개발이익의 65%를 가져가게 된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주민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당진군-한화-산업은행'의 출자방식을 '당진군-한화-산업은행-주민'의 출자방식으로 바꿔야만 한다.

토지를 내놓는 주민을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까닭에 개발로 인한 혜택을 일정부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개발이익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 주민만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후 개발여부 재협의에 나서는 방안과, 1∼2단계로 나누는 편법 개발이 아닌 660만(200만평)를 한번에 추진해 중앙정부의 평가·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적 수용협의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개발반대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2년간 수용 협의율이 최초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의 목표에 미달하게 되면 사업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 요건도 발생한다.

당진군은 1차 무산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조만간 재공고 한다는 방침이다.

테크노폴리스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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