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도우미는 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에게 1대1 맞춤형으로 학교생활 도움, 수업 통역 및 보조, 통역 등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도내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취학한 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으로 입국일 기준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인 자이다.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학생 1인당 4~8주이며 학교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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