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도로변 밤샘주차 단속
태안군 도로변 밤샘주차 단속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03.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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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야간 교통사고 및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변 `밤샘 주차'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군은 최근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도로변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올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학교·주택가 주변 △민원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차고지 외 지역에 자정~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불법 밤샘 주차로 보며 적발 시 화물차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개인화물 10만원) 부과 또는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전세버스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1차 20만원·2차 30만원) 또는 운행정지(1차·2차 5일) 처분을 받는다.

군은 이달부터 차고지 외 구역에 밤샘 주차한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 이상 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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